사회 교과서에서나 배웠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됨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게 여겨지는탄핵심판 관련용어가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탄핵심판 사건이 제기된 이후 자주 사용되고 있는 헌재 관련용어를 정리해 본다. ▲재판관 =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을 심리하는 9명의 법관을 지칭하며, 대법원의 대법관과 보수와 대우면에서 똑같다. 재판관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으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 임명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국회, 대법원 공히 3명씩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재판관이 65세, 헌재소장이 70세. 재판관은 심리과정에 필요한 자료수집및 검토과정에서 연구관의 도움을 받는다. 연구관은 사법고시 합격자나 박사급 이상법학 전공자 중에서 관련법률에 따라 선발된다. ▲대리인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론하는 변호사를 변호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변호사를 대리인이라고 부른다.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인지, 민사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 어떤 용어가 적절한지 애매한 측면도 있다. 대리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대리인단이라 부르고, 이중 중심이 돼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간사대리인이라고 한다. 노 대통령의 경우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간사대리인을,야당은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이 실무간사를 맡고 있다. 대표변호인은 형사절차상 다수의 변호인이 있을때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지정할 수 있고 지정뒤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해 효력을 지닌다. ▲평의(評議) =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 사건을 논의하고 심리하는 것을말한다. 윤영철 소장 부임이후 매주 목요일 평의를 열었고 지난달 중순부터 2주에한번씩 평의를 갖기로 했으나 요일이나 간격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주심 재판관이맡은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 발표하면 다른 재판 관들이 각자의 의견 등을개진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몇차례 평의 끝에 결론이 도출됐을 경우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개진된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 의견의 재판관 중에서 결정 문의초안 작성자가 지정된다. 일반법원의 `합의'와 비슷하다. ▲집중심리 =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심리방식을 말하며 실제 적용시에는형사와 민사사건간 차이가 있다. 형사에서는 서면심리보다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변론기일을 짧게 잡아(주 2회 이상 원칙)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심리방식을 말한다. 민사의 경우 당사자간 서면공방을 통해 충분히 쟁점이 정리되면 그때 변론을 열어 효율적 심리가 이뤄지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언론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변론 기일을 빨리빨리 잡고 평의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정을빨리 내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용어는 법원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재판제도 개선방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 용어는 형사에서 `공판중심주의', 민사에서 `새로운 사건 관리방식' 또는 `신민사'라는 말로 대체됐다. 98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심판을 담당한 미 상원이 18일간 매일 재판을 열어 탄핵안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변론기일 =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당사자를 법정에 직접 불러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지정한 재판날짜를 말한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나와야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대리인인 변호사만 나와도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탄핵심판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두번째 변론기일부터는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할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양측 공방이 무르익도록 하기위해 판사실에서 간이변론인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하기도 한다. ▲답변서.의견서 = 한마디로 사건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답변서, 당사자 외관련기관이 제출하는 것이 의견서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청와대, 국회, 중앙선관위, 법무부에 이를 발송했다. 이중 당사자인 청와대와 국회에서 제출하는 것이 답변서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피청구인인 노무현 대통령을, 국회는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말한다. 반면 중앙선관위나 법무부의 경우 헌재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견서다. ▲증거조사 = 재판도중 양측 주장이 엇갈릴 경우 법관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앞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방법에는 증인을 부르는 방법도 있고, 관계기관에 필요한자료나 의견의 제시를 요구하는 사실조회,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현장검증 등이 있다. 증거조사가 길어질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소한의 증거조사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본안(本案) =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심리의 대상이 돼있는 사안 자체를 이르는 말로, 본안사건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어떤 행위 등을 금지한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등과 대조되는 말이다. 일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것이 본안이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가처분이다. ▲ 소환과 출석 요구 = 헌재법에 `소환' 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동안 출석요구서 형식으로 보내왔다. 소환이 법률용어이긴 하나 사법처리 개념으로 일반에 인식돼온 점 때문에 출석 요구란 말을 많이 쓰게 됐다. 출석요구서는 주심의 명을 받아 헌재가 작성한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출석요구 대상은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뿐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