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유럽형이동전화(GSM) 서비스 사업자에 새로운 면허세를 부과키로 했다. 재무부는 19일 프랑스텔레콤(FT)의 이동통신 자회사인 오랑주, 비벤디 유니버설의 이동통신 계열사인 SFR에 대해 현재의 사업면허기간이 끝나는 2006년부터 새로운면허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면허세제에 따르면 두 회사는 매년 2천500만유로에다 수입의 1%를 면허세로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동통신 부문 3위인 부이그 텔레콤은 현재의 사업면허가 끝나는 2009년부터 오랑주, SFR과 같은 면허세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수입을 기준으로 할 때 2006년 오랑주와 SFR이 납부해야 할면허세는 2억9천만유로에 이르고 2009년에는 부이그 텔레콤을 포함시킬 때 3사가 지불해야 할 면허세가 3억4천만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새 면허세제를 발표하는 한편 GSM 이동통신업자들에게 통신 권역 확대 등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