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담당한 헌법재판소가 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오는 30일 첫 공개변론에 노 대통령을 소환키로 함에 따라 노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평의 전날인 17일 밤 늦게 대리인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한의견서에서 가급적 대리인을 통해 변론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피력한 상태여서 실제 출석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헌재가 4.15 총선을 보름 앞둔 30일 첫 공개변론을 갖기로 한 만큼 총선전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盧 출석할까' = 노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만 놓고보면 출석하지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의견서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문구는없지만 행간의 의미로 볼 때 헌재가 양해한다면 가급적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헌재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 규정은 피청구인으로서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하고, 당사자에는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밝혀 대리인을 통해 심판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대리인은 맡은 하경철 변호사도 "대통령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정에 출두할경우 정치공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대리인단의 의견을 종합해 봐야 하겠지만개인적으로는 법정 출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의견서는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는 신분과 존엄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도 언급, 경우에 따라 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않았다. 한편 노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음에도 헌재가 노 대통령의출석을 통보키로 한 것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이 청구된 피소추인의 경우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하고변론기일에 당사자를 소환해야 하며, 당사자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할 경우 두번째 기일부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총선전 결정날까 = 4.15 총선을 보름 가량 앞둔 시점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총선 전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헌재는 92년 3월 정인봉 전 국회의원 등이 낸 선거법 위헌 헌법소원 사건에서 3번에 걸친 집중적인 평의를 열어 2주 만에 선고를 내린 전례가 있다. 또 95년6월에는 한 공기업 직원이 제기한 선거법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접수후 이틀만에 평의를 열고 그로부터 이틀 뒤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는 초단기 수순을 밟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헌법소원과 달리 구두변론을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일정 정도의 기한이 소요되는 것을 피할 순 없다는 관측이강하다. 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할 때 두번째 기일부터 당사자 출석없이 변론을 진행할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노 대통령이 30일 변론에 불출석할 경우 헌재는 또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총선 전 최종결론 도출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는 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에도 확연히 드러난다. 대리인단은 "이번 심판절차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위기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변론기일을 지정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또 "탄핵소추를 추진한 야당이 탄핵소추 사유의 추가를 이유로 신속한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의도적 기일지연의 억제, 주장과 입증의 엄격한제한을 통해 신속한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헌재가 그동안 누차 강조한 것처럼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 집중심리제 도입을 검토키로 한 만큼 이날 오후까지 계속된 평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