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와 화성 등 신도시 내 토지 용도변경이 준공 후 20년간 제한된다. 또 이들 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이 시공실적 상위 1백40여개 업체로 사실상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상업·업무·산업시설용지(도시지원용지 포함) 등에 대해 준공 후 20년간 용도변경을 금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바꿔 1백만평 이상 택지지구 중 신도시로 건설·관리하는 지역에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일반택지지구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준공 후 10년간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교에 들어설 벤처단지(20만평)나 삼성이 매입을 추진 중인 동탄신도시 내 산업지원용지(17만평) 등도 신도시 준공 후 20년간 용도를 바꿀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또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의 택지분양 1순위 자격을 '최근 3년간 3백가구 이상 시공실적(사업승인 기준)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도록 주공·토공 등에 행정지시를 내렸다. 이 조치도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 내 아파트 용지는 △3년간 3백가구 이상 시공업체(1순위) △건설업면허 보유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 인정업체(2순위) △주택건설 등록업체(3순위) 등으로 신청자격이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택지분양 1순위 자격을 갖춘 업체는 1천6백여곳에서 1백40여개로 10분의1 수준으로 줄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