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7일 서경원 전 의원(67)과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람들 모임'이 16대 국회의원 271명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다"며 "개인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의 성격상 신청인들이 구하는 공공 내지 일반인의 이익은 가처분을신청하기 위한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신청인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 등은 지난 13일 "12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의해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이며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