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으로 표결까지 벌인 12일 SK㈜ 주총결과 SK㈜측이 이사회 선임에서 2대 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을 시종 압도했다. 그러나 양측이 각각 제안했던 정관개정안은 어느 쪽도 특별결의(참석주식의 3분의 2 이상)를 충족시킬 지분을 얻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SK㈜는 의결권 지분의 51.5%대를 확보,과반수를 넘긴 반면 소버린은 39.5%대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그쳤다. 참석하지 않은 지분은 9%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양측의 표차이는 12%포인트 안팎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참여주식수는 1억1천5백54만3천5백98주로 의결권 주식(자사주 제외 1억2천6백2만9천4백22주)의 91.68%에 달했다. 이 가운데 SK㈜측이 확보한 지분은 계열사 해외거래선 국내기관 우리사주 등을 합쳐 37.43%.소버린측은 템플턴(4.98%) 헤르메스(0.66%)를 합쳐 20.76%였다. 이에 따라 나머지 41.80%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였으나 참석률이 91%대에 불과해 이들 가운데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지분율은 33.49%에 불과했다. 이중 개인지분의 경우 SK㈜는 4% 가까이 확보한 반면 소버린은 3백만주 정도로 2%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3.59%)도 이날 정관개정에 대해서는 중립 입장을 취했으나 이사 선임건은 SK㈜쪽 손을 들어줬다. 개인주주의 3%,외국인의 6% 정도가 불참했을 가능성이 높다. 첫 표대결이었던 집중투표제 도입(소버린 제안) 여부는 찬성 47.4%,반대 51.7%로 나타나 부결됐다. 이 안건은 3%를 초과하는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SK C&C 지분 8.69% 중 5.69%포인트 등 SK 계열사 지분 6.42%포인트가 제외된 가운데 치러진 표결이었다. 소버린과 SK㈜측이 각각 제안한 정관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정관개정은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양측이 서로 상대방 제안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과반수 규정이 적용되는 사내이사 선임건에서는 신헌철 SK가스 대표이사(SK㈜ 대표이사 내정)가 참석주식의 찬성 56.13%,반대 43.11%로 선임됐다. 전체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면 찬성 51.46%,반대 39.52%였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건도 SK㈜측의 승리로 끝났다. 집중투표제 표결처럼 이 안건도 3% 초과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해 SK㈜측이 6.42%포인트 줄어든 상태로 투표를 했지만 SK㈜측이 추천한 서윤석 후보가 찬성 56.55%,반대 42.60%로 통과됐다. 소버린은 3% 초과분의 의결권 제한을 피해가기 위해 지난해 말 자회사 크레스트증권이 보유한 15.10%의 지분을 6개 자회사로 쪼개는 등 '꼼수'를 썼지만 과반수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이 같은 표쏠림 현상이 그대로 이어져 SK㈜측이 추천한 조순 오세종 김태유 후보가 60% 가까운 표를 얻으며 모두 뽑힌 반면 소버린이 추천한 한승수 김진만 조동성 후보 등은 40% 안팎에 머물러 탈락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