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일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 심리절차에 착수했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국가 중대 사안인 만큼 법절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심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조만간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선정하고, 윤 소장을 포함,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심리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국가 수반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 가급적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내달 총선을 전후해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 수반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드물어 재판에 참고할 사례가 별로 없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시한은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이기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심리 진행중 변론기일을 정해 노 대통령을 법정에 출석시켜직접 신문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영철 소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가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재판부는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이 각각 의견을 개진,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노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선고하게 되며, 찬성표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