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1일 샌프란시스코시(市)에대해 동성결혼의 즉각적인 중지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개빈 뉴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2월12일 동성결혼자들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허가한 이후 계속된 논란에서 이에 반대해온 보수의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솜 시장의 동성결혼 허가 이후 샌프란시스코에는 전국에서 지금까지 3천700쌍의 동성커플이 몰려들어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전국의 다른 자치도시에서도 이같은선례를 따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빌 로키어 주 검찰총장과 보수단체는 2주전 법원에 이의 저지를 요청했고,조지 부시 대통령도 지난달 동성간 결혼을 금지한 수정헌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 대법원은 뉴솜 시장은 캘리포니아 결혼법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결혼증명서의 발급을 삼가야만 한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사추세츠주 변호사들이 11일 동성결혼 금지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재소집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되 시민결연(市民結緣, civil union)은 허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예비승인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