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하려던 방침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지금처럼 주택 2채를 매입해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면 취득·등록세 등 일부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ㆍ29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관련 부처 협의결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협의에서 세제와의 형평성 등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당분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시장 동향과 종합토지세 시행 일정 등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용 주택(매입임대)은 지난해 말 현재 15만8백17가구(2만1천7백45명)로 10·29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이후 두 달 만에 2만1천5백99가구(1천3백39명) 급증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과 관련, 취득ㆍ등록세는 신축 또는 최초 분양 주택이면서 전용 18평 이하여야만 면제된다. 전용 18∼25.7평 주택에 대한 감면혜택(50%)은 지난해 말 이후 없어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