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와 경북도, 대전지역 등 폭설로 피해를입은 전국 일원이 모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0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난 4일과 5일 내린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전국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심의, 의결(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재해지역에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북도, 대전, 전북, 서울, 경기, 인천,강원 등 폭설피해를 입은 지역이 모두 해당된다. 재해대책위원장인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재해대책위의 이같은 심의.결정사항을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 피해지역이 특재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현재 전국에 걸쳐 5천698억원의 재산피해와 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적설피해 대부분이 농업관련 사유재산으로 비닐하우스 2천419㏊, 축사 6천220동, 인삼재배시설 등 7천534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특별재해지역선정기준 및 특별지원 범위에 관한 선정기준은 태풍과 호우의 공공시설 피해위주로 책정돼 이번 폭설피해가 선정기준 충족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폭설피해의 대부분이 농업관련 사유재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최근 조류독감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과 겹쳐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재민들의 조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지역 민심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해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 장관은 "특별재해지역은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산물 복구비용 상향지원,복구비용중 자부담분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며 "피해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재해지역은 그동안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 보다 많게는 150%에서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급 받게 되고 이재민 특별위로금의 경우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면 500만원, 반파는 290만원, 침수 200만원 등이다. 행자부는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열어 이른 시일내 구체적인 복구비가 피해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