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이후 경기도 용인 동백ㆍ죽전지구에서 아파트를 공급한 13개 주택업체에 분양가 담합혐의가 적용돼 빠르면 다음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담합혐의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은 '과징금 부과 방침'을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지난해 동백지구 아파트 공급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관계자가 '과징금 부과 방침을 확정했다'며 늦어도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액 등을 확정ㆍ통보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동백지구 참여 업체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행정소송 제기 등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도 이날 "내부적으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며 "내달 초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생각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과징금 부과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공정위가 주택업체에 아파트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분양원가 공개'로 시작된 분양가 거품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1년 이후 용인 죽전?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공급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담합 혐의를 조사해 왔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 이들 지역 분양가가 총 2조원을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1천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와 업계는 그러나 매출액 기준을 총 분양가로 하느냐, 아니면 공정률별 매출액으로 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