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탄핵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석이 2백6석으로 탄핵안 가결(1백80명)에 필요한 의원수를 넘기지만 내부 반대표가 적지 않아 처리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표결 자체를 실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계산=현재 탄핵안 처리에 찬성하는 의원은 대체로 1백70여명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탄핵안 통과에 10여석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이 발의시점을 놓고 혼선을 빚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백44명 가운데 1백15명 안팎이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백8명은 탄핵안에 서명했고 7∼8명은 탄핵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장파 상당수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실제 홍사덕 총무는 9일 소장파 의원 14명과 만났으나 이들을 설득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한나라당내 반대 또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30여명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전체 의원 62명 중 51명이 탄핵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도부는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추미애 설훈 정범구 의원 등 반대의원 11명에 대한 막판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 의원 10명 중 2∼3명이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필 총재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일부 의원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막상 표결이 실시되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 핵심당직자는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도 표결에 들어가면 상당수가 찬성쪽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 처리 절차=탄핵안이 발의(국회 제출)되면 발의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1백30조).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이 의결되며 이 경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물론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으나 한나라당이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탄핵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도 조정됐다. 당초 10일까지로 돼있던 본회의 일정은 총무간 협의를 거쳐,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표결시한은 12일 오후 6시27분이다. 이재창·홍영식·박해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