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지난 98년 고객들의 신탁투자 손실액을 은행돈인 고유계정에서 보전해주고 이를 은행의 손실로 처리한데 대해 국세청이 1천3백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당시 국민은행의 그같은 결정은 외환위기로 국가 경제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던 상황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같은 시급한 과제였던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정부측과의 합의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세법상으로만 본다면 국세청의 판단이 맞을는지 모른다.실적에 따라 배당을 주는 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은 당연히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이를 은행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은 분명 법규에 어긋나는 일이다. 실적배당신탁에 투자한 고객들이 2천50억원의 손실을 입자 이를 원금이 보장되는 약정배당신탁으로 옮겨준 국민은행의 조치는 이유야 어쨌든 편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 국민은행의 그같은 조치가 신탁자금의 급격한 이탈로 인한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고,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실적이고 관행적인' 협조사항이었다고 본다.실제 은행연합회는 98년 실적배당신탁을 약정배당신탁으로 전환해 고객들의 원금을 보전해준다는데 대해 은행들과 합의 했고,일부 은행들은 이같은 결정이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확약서'까지 받아 놓았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들어 부쩍 금융회사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시장이 깨지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억지나 불장난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도 금융회사들이 자기몫 챙기기에만 열중하는 것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그런 정부에서 금융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 협조했던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떻게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수 있다.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금융회사 길들이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LG카드사태 때 정부에 비협조적이었다는 평을 듣던 터라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억측이 나도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만약 그런 이유로 국민은행만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일이고,모든 은행들로 세부담이 확대된다면 금융시장에 새로운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정부의 법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법집행의 잣대가 건전한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