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에는 집값의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나이가 대출일 현재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모기지론을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3일 재정경제부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모기지론을 운영하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담보비율(LTV)을 최고 70%까지 인정할 방침이지만 전세를 안고 살 때에는 60%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정규 근로자 이외에 일용직과 계약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서 등이있으면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대출액은 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되며 소득은 일반적으로 전년 세전 소득이 기준이지만 근로소득자는 당해 연도 소득으로 산정할 수도 있으며 연금 수급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소득으로 합산해 준다. 배우자의 소득을 합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부채도 함께 합산되며 배우자가연대 보증도 서야 한다. 재경부와 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기간이 장기라는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과 차입자의 연령을 합해 75세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기가 가장 짧은10년짜리 대출인 경우에도 65세까지만 가능하다. 재건축.재개발 예정 주택은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고 기존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대출을 곧바로 상환해야 하며 공매나 경매로 나온 주택도 저당권 등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모기지론이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