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부장)는 2일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국회 석방요구결의안 의결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서 의원을 재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끝난 만큼 원칙적으로 서 의원을 재수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구속 지휘는 검사의 재량"이라고 말해 회기에 종료와 동시 신병확보에 곧바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에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나도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우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현금 2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던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서도 금주중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조사문제에 대해"불법 모금과 관련해 (두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해 현재까지 조사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그러나 중앙당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지구당 위원장 및 시도 지부장, 그리고 입당파 의원 11명에 대해 지원금 액수가 1억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사용처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억원 정도면 큰 돈인데 그 많은 불법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정도는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소명 방식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전용학 의원의 사례(해명서 제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1억원을 기준으로 확정할 경우 지구당별 비공식 지원금이 1천만원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 노 캠프측은 대부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어 형편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서해종건에서 불법 대선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원기 열린우리당 상임 고문을 이날 오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출석하는 대로 서해종건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위 및 명목 등을 조사한 뒤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