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고소득이 낮은 납세자의 세무조사도 강화하는 등 미국식 U자형 세무조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일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신고소득이 낮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세무조사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성실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축소 신고의 가능성을 키워 징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처럼 신고소득이 낮은 계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고 중간계층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U자형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 소득이 2만5천달러 이하에서는 세무조사 비율이 0.64%이고 2만5천~10만달러에서는 0.25%, 10만달러 이상은 0.75%로 돼 있다. 그는 또 세무조사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0.34%로 미국의 2001년 0.57%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인 세무조사 비율을 높여야 납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98년 이전에는 세무조사 비율이 0.9%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과 세무조사 대상자의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기법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소득계층별 세무조사 실태를 공개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 실적을 국회에 제공해 합리적인 조세제도 구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회계장부 등을 바탕으로 한 근거과세 비율이 우리나라는 47.3%로 낮아 성실 납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근거과세 비율을 70%대까지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