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의 홈패션 및 가정용품 업체 마사 스튜어트 리빙 옴니미디어의 마사 스튜어트 전 회장이 일단 증권사기 혐의를 면하게 됐다. 뉴욕 연방지법의 미리엄 시더바움 판사는 27일 "스튜어트 피고인의 증권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검찰측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며 "증권사기죄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튜어트 전 회장은 최고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스튜어트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12월 생명공학 업체 임클론의 신약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사전 입수,보유 중이던 이 업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데다 이에 관한 당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스튜어트 전 회장이 수사를 받는 도중 성명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으로써 마사 스튜어트 리빙 옴니미디어의 투자자들을 오도한 것은 증권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내부자거래와 함께 기소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 기각 판결과는 상관없이 스튜어트 전 회장에게 적용된 허위진술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스튜어트 전 회장은 최고 징역 5년을 받게 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