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표명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총회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만큼 주주총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주총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총 전 삼성전자 실무진과 만나 오늘 쟁점사항에 대해 발언기회를 가지기로 합의가 됐지만 윤종용 부회장이 의견표시 자체를 봉쇄했다"며 "이는 불법정치자금 제공건과 관련, 이건희 회장의 이름이더 이상 언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주총장에서 주주의 의견표명을 봉쇄, 총회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만큼 주총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불법 대선자금 제공은 회사측에 손해를 입힌 것인 만큼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손해배상을 위한 주주대표 소송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수사결과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뿐만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드러날 경우 이들의 이사직 지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다른 기업의 주주총회에는 참가할 의사는 없지만 검찰 수사결과 다른 기업도 삼성과 같이 불법 대선자금 제공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삼성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법적 소송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