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벤처캐피털사의 가계대출이 4월부터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벤처캐피털 등은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물품판매 여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재조정을 위한 대환대출과 주택금융공사법상의 주택저당대출(서민주택마련)은 가계대출에서 제외했다. 재경부는 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후 신고하면 회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경우 카드사가 신고 60일전까지 피해를 모두 책임지도록 했다. 현재는 카드분실 신고시점부터의 피해만 카드사가 책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