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7일 을지로2가에 위치한 본사에서 43차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과 개정 기업은행법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행장의 공석 상태에서 김인환 행장직무대리가 진행한 이날 주총은 일부 소액주주가 배당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 별다른 이의가 없어 차분한 분위기 속에 40여분만에 끝났다. 김 직무대리는 "작년은 신용카드 부실과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건정성이 악화돼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감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4%의 배당을 실시하게 된 것은 주주를 위한 최대의 노력이었다"며 주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일부 소액주주들은 작년까지 시행하던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차등 배당을 올해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리는 "지금까지는 은행의 건실화를 돕기위해 내부유보를 쌓는 의미에서 정부가 희생을 감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상장된 상황에서 주주 차등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주들을 설득했다. 한편 이날 주총은 출석주식비율이 70.48%였고 모든 안건은 원안통과 제안에 이의없이 통과됐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