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시학원들이 수강생을 유치하기 위해 학원생의 대학합격률과 강사진의 경력을 부풀려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말 주요 일간지에 실린 26개 입시학원 광고(53개)를 조사한 결과 입증되지 않은 통계수치로 과장광고하거나 수강료 환불여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 학원중 고려학원 정일학원 등 11곳이 합격률 점수상승률 등 입증되지 않은 통계수치를 인용했다고 소보원은 주장했다. 등용문 한샘학원 등 13곳은 '대치동 8학군 정통파' '강사 전원이 명문대 출신' 등 입증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강사의 경력을 표기했다. 엘리트학원 등 6곳은 '국내 최대' '국내 최고' 같은 최상급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학원들에 불리한 수강료 환불과 부대비용 등의 정보는 광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광고에는 수강료 환불 여부 및 환불기준, 부대비용 추가부담 여부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표시한 학원은 한곳 뿐이었다. 지난해부터 올들어 1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입시학원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3백3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등록 취소 및 환불 관련 불만이 92.2%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