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에 서울과 과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5대 신도시에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올해 안에 집을 팔아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99년에 집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집을 팔 경우 '1년 보유,1년 거주'요건만 채우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 집을 팔면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정부가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개정,99년에 집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작년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연말까지는 1년 보유,1년 거주로 다소 강화되나 내년 이후에는 혜택이 아예 사라져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