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후원금 모금까지 어려움을겪고 있는 민주당에 법원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밀린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8일 여성의류 제조업체 H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민주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만큼 건물주에 임대부분을 넘기고 밀린 임대료와 연체이자 등 모두 37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사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6월로 끝이 났지만 민주당은 지난 2002년 10월분 일부를 포함해 1년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모두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현재 입주한 건물은 지난 1985년 지어졌으며 2001년 1월 H사가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민주당은 2000년 1월 여의도 한양빌딩에서 이 곳으로 이주했다. 민주당은 선고에 앞서 "탈당한 의원들이 주축이 돼 창당한 열린우리당 역시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으며, 민주당만 임대료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법원은 "내부 사정만으로 임대료 지급 청구를 거절할만한 법률상 사유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