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와 부녀자를 대상으로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강력사건 전담 검사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토록 하는등 초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어린이 장기 실종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한편 미아를 장기간 억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기간을 설정, 자수와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어린이.부녀자의 실종과 납치 살해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정부는 14일 오전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민생치안확립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형태의 범죄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경찰청의 `미아찾기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찾아주기 센터'를 연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아찾기의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미아찾기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미아찾기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위해 관계법령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고 총리는 회의에서 "저항할 수 없는 어린이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범죄는 죄질이 가장 나쁘다"라고 지적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