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상영관이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영화 수입ㆍ배급사 유니코리아는 11일 "다음 주중 전국 20여개 극장이 제한상영관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10일 오후 영상물등급위급위원회의 수입추천심의를 통과한 '칼리귤라'가 첫 상영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한상윤 대표는 "이들 극장의 개관일을 4월 1일로 잡고 있다"면서 "현재이 제한상영관에서 상영될 만한 영화 네 편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 영화도 연간 10여편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칼리귤라'는 '올 레이디 두잇'으로 알려진 틴토 브라스 감독이 연출을 맡고 성인잡지 팬트하우스사가 만든 영화로,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큘라의 성도착적 행태를담고 있다. 미국에서는 X등급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60분 가량 삭제된 92분 버전으로 극장에서 상영된 바 있다. 수입사는 지난 달 초 '칼리귤라'의 무삭제판을 영등위 심의에 넣었다가 수입추천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영등위에 수입추천에서 통과하면 제한상영관을 설립해 이영화를 상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결국 '칼리귤라'는 10일 열린 재심에서 6대5(총 15인 중 4명 불참)로 수입추천을 받았다. '칼리큘라'는 다음 주중 열릴 등급 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제한상영관은 포르노영화 상영관과는 분명 구분되는 곳이며 이보다는 영화 마니아들이 원하는 영화를 장면 삭제 없이 볼 수 있는 극장이 될 것"이라고밝혔다. 현재 그에게 제한상영관 등록의사를 밝힌 극장은 서울의 매직시네마와 부산의국도 2관 등 전국 20여개 극장이 넘는다.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에는 제한상영관이 일반상영관과 한 건물에 들어설 수없고 일반영화와 함께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광고와 선전물은 제한 상영관 안에만 게시해야 하며 비디오 등 다른 영상물로 출시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스크린쿼터제도가 제한상영관에도 적용되는 것도 상영관 건립의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영화계에서 그 동안 "상영관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리는것은 상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제한상영관 오픈으로 제한상영가 등급 부여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러나 등급분류 기준의 모호함과 심의의 자의성 문제가 남아 있어 불씨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고 영화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영화진흥법은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기준으로 "18세 이상 관람가의 기준을 벗어나 일반 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반사회적 내용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등급보류 조항 위헌 결정에 따라 2002년 1월 영화진흥법에 제한상영가 등급이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이 등급을 받은 영화로는 북한영화 '동물의 쌍붙기'와 박진표감독의 '죽어도 좋아'에 이어 최야성 감독의 '주글래 살래' 등 세 편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