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1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영진닷컴 대표이사 한모씨(41)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영진닷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한글과컴퓨터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갖고 있는 45만원 상당의 "한글2004"프로그램 3개를 취득해 무단 복제 사용하는 등 3억9천여만원 어치의 프로그램 93개를 권한없이 복제 사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12월 강남일대 컴퓨터 관련 33개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영진닷컴을 포함,우리홈쇼핑 롯데닷컴 등 20여개 업체가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