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적이 복합적,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는 경주 등지를 비롯한 고도(古都)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과 이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골자로 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이 특별법은 시행령 제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2005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보존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근간을 둔 한국 문화재정책은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이 고도로 명시하고 있는 지역은 신라 천년 왕도인 경주를 비롯 백제고도들인 공주와 부여 및 백제 관련 유적과 유물이 밀집한 전북 익산의 4곳이며 이밖에도 필요한 곳에 대한 고도 추가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도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두 지역으로 구분하는 한편 이들지구별로 행위 제한을 달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도내 문화재보존지역은 현재까지 적용되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라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제한과 규제를 받게 된다. 법에 의하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 분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장, 군주, 구청장과 협의해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 지역안에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선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고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 보존, 토지ㆍ건물 등의 보상,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문화재 복원ㆍ편의시설 설치 등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별보존지구는 건축물 신축, 증개축을 포함한 일체의 현상변경이 금지되어 문화재 원형 보존이 필요한 지구를 말하며,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주로 특별보존지구의주변 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