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10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대한 불법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와 노 대통령 부산상고 선배인 이영로씨 등 7명이 청문회에 불참할 예정이다. 민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이씨는 신병을 이유로 불참사유서를 법사위에 제출했으며, 그밖에 민씨의 동생 민상철씨와 김연수, 박희자, 김재근씨 등은 주소불명으로증인채택서가 반송됐다고 법사위측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