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에 걸맞게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각종 법률이 올해 대거 새로 만들어진다. 9일 과학기술부가 추진중인 입법계획에 따르면 가칭 `우주법', `연구개발성과평가법' 등 올 한해동안 무려 5∼6개에 이르는 과학기술 진흥 관련 각종 법률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 수년동안 제정된 과학기술 관련법률이 연간 1∼2개에 그쳤던 것이 비하면올해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과기부 관계자는 말했다. 우주법은 내년 우주센터 완공과 오는 2006년 첫 위성발사 계획에 맞춰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우주개발 활동의 정의, 민간의 우주개발에 따른 인.허가 규정, 안전관리 감독 등 국가 우주개발 활동의 체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우주개발 활동과 관련해 피해의 배상책임, 우주사고에 대한 조사, 수색, 구조 및 해결, 우주물체의 등록 등 우주개발에 따른 국제의무 이행사항과 국가 우주개발 활동의 촉진을 위한 항목이 명시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원자력발전 6위권 국가로 위상을 굳힘에 따라 원자력 분야의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원자력국제협력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진다. 이 법률은 원자력 기술과 인력의 대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원자력 국제협력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과 원자력 자문관 해외파견, 원자력 협력재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NDT)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위한 `비파괴검사 기술진흥법률'도 연내에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가진 비파괴검사 기술의 이용확대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표준규격, 검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 검사기술인의국가기술자격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기상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고 있는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골자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 법률'도 올해 제정된다. 이 법률은 기상관측의 표준화 시책 수립, 기상관측의 기준과 방법, 기상관측 장애물 제거 절차 등을 담는다. 과기부는 또 범부처적으로 `연구개발(R&D) 성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연구성과실용화지원단(가칭)'을 운영하는 내용의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각 연구추체들의 연구관리 등을 돕는 가칭 `연구관리사' 자격제도의 도입과 R&D서비스업 육성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