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발생지 주민 이주키로 ‥ 천안시 1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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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방역당국은 6일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조류독감이 그동안 집중 발생해온 천안 용정리 주민들을 한시적으로 인근 지역에 이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주조치는 지난해 12월12일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충남지역에서 지난해 12월20일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뒤 지금까지 6차례 발생하는 등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 대상 지역은 지난달 26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신모씨 농가 주변 11농가로 해당 주민과 이전 문제를 협의 중이다.
조류독감이 추가 발생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종오리 농장 주변 3km 이내 농가 주민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 1주일 간 외부 출입을 전면통제하고 생필품 등도 한꺼번에 공급키로 했다.
충남도는 또 조류독감 최초 발생지점에서 반경 40km에 있는 천안 공주 아산 연기 예산 당진 등 6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차단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천안=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