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6일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용호씨를 접견하면서 증권조회 단말기와 휴대폰을 몰래 반입해주식 매집을 도와준 혐의 등(위계공무집행방해)으로 기소된 김모(30) 변호사에 대해법정구속 없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용호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변호사 신분을 이용, 변호인 선임을 위한 접견인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이씨의 주식매집을 도와줬으며 이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해 수형 목적을 달성하려는 교도관들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라며"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이고 죄질의 중요성 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5~10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용호씨가 5개 기업의 주식을 매집하도록 도와주고 2억여원을 받은 혐의 외에 고속철 로비사건의 김인태 전경남종건 회장, '윤창열 게이트'의 권해옥 전 주공사장, 나라종금 로비사건 김호준보성그룹 회장 등 수감자 8명에게서도 돈을 받고 휴대폰을 사용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