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가 당초 부재자투표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를 번복,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소위는 지난달 28일 예상부재자 신고인수가 2천명 이상인 대학이나 기관등에 대해선 부재자 투표 신청자 명단없이도 총장이나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사는 곳이 같은 2천명 이상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을 때만 대학 등에별도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4일 "예상 부재자 투표자수가 2천명을 넘는다는 근거만으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전국의 상당지역에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게 돼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선거나 사실상의 공개선거가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며 선관위 업무능력범위를 고려할 때 이를 감당해 낼 지도 의문이라는 것.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특히 "선거일인 4월15일이 임시공휴일인 점을 감안할때 부재자 투표를 늘리는 것은 `전국 동시 선거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투표 참여를편리하게 하는 것은 정치권의 임무"라며 "합의번복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당리당략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은 더 나아가 당초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준을 예상부재자 투표자수 2천명으로 정했던 것을 500명으로 낮출 것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