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2일 금품을 빼앗으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가정주부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정모(37.노동)씨와 정씨의 동거녀 김모(49.여)씨, 윤모(40.여)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낮 12시15분께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모아파트 N(48.여)씨 집에서 N씨에게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거절하자 N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지갑에서 현금 5만1천원과 휴대전화,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박 등으로 빚에 쪼들리자 김씨와 함께 7년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N씨가 평소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빼앗기로사전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된 CC-TV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범행 5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