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과감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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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표적인 규제덩어리로 지목돼 온 토지 용도지역·지구제 정비에 나선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지만 정비계획을 들여다 보면 과연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우선 총 2백98개 지역·지구중 유사한 81개를 15개로 통합한다고 해서 규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명칭통합에만 그친다면 국토면적의 무려 4.6배나 되는 통계상의 지정면적은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토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게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 개별 규제 자체를 폐지하고 새로운 용도의 명칭에 맞는 최소한의 규제로 대체해야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정자체를 폐지하는 '실효제'와 심사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해제 되는 '일몰제' 도입도 취지는 나무랄데 없다고 하겠으나 이 또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개별부처들이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온갖 구실을 들이대며 규제완화에 소극적일 경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별부처들의 '땅 따먹기식' 지역·지구 확보경쟁을 막을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수적이다.
차제에 국토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택지 등 개발용도의 토지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인구수가 정점에 이를 전망임을 감안할 때 현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늘려 지가상승 등의 폐단을 막고,자의적인 용도변경에 따른 비리의 소지도 없애야 한다.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역대 정권이 줄기차게 외쳐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사안이다. 이번에야 말로 가칭 '토지규제 완화 기획단'을 설치해서라도 반드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과다한 토지이용규제는 기업투자를 비롯한 각종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