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민일보가 지난 6일 보도한 `국가안보회의(NSC)-외교부,사사건건 충돌' 기사와 관련, 해당기자의 휴대전화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는 29일자 가판에서 "NSC는 `NSC-외교부 충돌'이라는 본보 기사가 보도된 직후 국정원에 `외교비밀 내용이 유출된 것 같다'며 보안조사 대상이 아니냐고문의했고, 이에 따라 국정원은 국민일보 모기자의 휴대전화 가입회사인 SK텔레콤에통화내역을 요청, 제출받은 뒤 조사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측도 "SK텔레콤에 확인한 결과 국정원이 지난 6∼10일 사이 `외교정보가 누출되고 있어 청와대와 NSC가 조사하는 차원'이라며 해당기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요청해 받아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NSC가 `외교비밀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조사 대상이 아니냐고 문의해 옴에 따라 외교부와 합의해 조사키로 했다"면서 "그러나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2항에 의거, 적법절차에 따라 통화기록을 조회해본 결과 외교기밀 유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NSC에는 지난 8일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보안사고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통보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국민일보가 마치국정원이 통화기록 조회결과를 민정수석실에 제공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 어디에도 이런 결과를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NSC는 국정원에 통화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 아니라 보안사항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의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 진(朴 振) 대변인은 "청와대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국정원을 시켜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권한남용"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해당언론사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 cbr@yna.co.kr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