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이다. 앞으로 3년간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씩 법인세에서 경감해주겠다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가 그 핵심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문제 의 본질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실효성이다. 경총이 요구한 '임시고용 세액공제'제도에 화답하는 인상을 주었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다. 정부안 대로면 30만명의 고용이 늘어날 경우 3천억원의 지원효과가 생긴다. 기존 근로자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감해주면 그 비용(약 1조7천억원)을 고용창출에 쓰겠다는 경총의 제안과는 이름만 비슷했지 시행 방법이나 지원규모가 크게 차이난다. 게다가 이번 업무계획에는 고용창출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임금인상 억제나 노사관계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돼 있다. 발표된 내용 대부분 세제혜택 확대 등 인기위주의 정책이란 점에서 '선거용'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실효성있는 고용창출을 위해선 대기업들이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분을 일자리 늘리기에 사용하는 이른바 '워크 셰어링'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총은 종업원 3백명 이상 대기업의 올 예상 임금인상률 11%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은 6조2천억원으로 30만명의 신규채용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8%인 청년실업률을 2%대로,3.4%인 전체 실업률을 2.5%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처방이다.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노사협상에 앞서 정부가 먼저 공기업들에 '선 임금동결'이란 잣대를 적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다음달로 예정된 경제지도자회의에서도 '노사분규'를 막을수 있는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생색내기 정책의 열거가 아니라, 정부가 강한 의지를 실천하는 것만이 일자리를 늘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