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8일 검찰, 경찰, 재경부, 금감원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 운영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경우 부정부패사범 단속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적자금 비리수사에 전념하기 어렵고 유관기관들의 전문 지식이 융합된효율적 조사를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합동단속반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올해에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실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기업 200여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돼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수 기업에대한 수사의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운영중인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과 예보에 설치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1년간 더 단속을 벌이되이후에도 성과를 분석해 계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1년 11월29일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에서 부실 기업주들의 재산은닉 및 해외도피가 적발됨에 따라 같은해 12월3일 검사 5명과 금감원, 예보, 자산관리공사, 국세청 직원 5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공자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단속반은 2001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3년간 진로, 고합, 나산, 뉴코아, 신호, 동아그룹 등 공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 기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업주를 포함해 총 185명을 입건, 이중 87명을 구속하고 1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조치를 내렸다. 특히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벌여 나라종금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수수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염동연씨, 김홍일, 한광옥, 박주선 의원, 이용근 전 금감원장 등 7명을 기소한 것도 단속반의 중요한 성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또 공자금 비리수사를 통해 지난 2년간 부실 기업주들이 은닉하거나 유용한 794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발견, 예보에 통보해 국고에 환수시켰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국세청, 예보 등 유관기관들이 공자금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벌였으며, 이는 앞으로 귀중한 선례로남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