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경매시장에서 토지의 고가 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있는 고가 낙찰도 많지만 비정상적인 고가 낙찰 사례도 등장하고 있어 응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9일 성남지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신도시 예정지안의 토지(1천8백24평)는 22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감정가의 1백62%인 23억4천만원에 낙찰됐다. 수용이 진행 중인 이 땅의 경우 법원 감정가는 14억4천만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용 보상가가 26억원에 달해 이처럼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이 땅에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협의양도인택지가 주어질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신도시 개발로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김포지역의 한 토지 물건도 최근 12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감정가의 1백65%에 낙찰됐다. 미군기지 이전과 광역교통망 확충의 두 가지 호재를 지닌 평택지역에서는 고덕면과 가재동 일대의 토지 물건이 각각 2백41%와 2백3%의 고가에 낙찰됐다. 분당선 연장이 호재가 되고 있는 수원 영통의 3백32평짜리 토지는 감정가의 1백36%인 4억3천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소유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7개 물건(7천2백70평)은 자연녹지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감정가의 평균 2백36%인 2백23억원에 낙찰됐다. 이에 앞서 강남구 수서동의 오피스텔 부지가 감정가의 1백56.7%에 달하는 1백45억원에 낙찰되는 등 시가가 1백억원을 넘는 덩치 큰 땅들도 속속 투자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디지털태인의 이영진 차장은 "신도시 등 개발 호재를 지닌 지역으로 투자자가 쏠리고 있다"며 "입찰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현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