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려화학(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일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명령 여부가 다음달 11일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11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 KCC가 뮤추얼펀드(7.87%)와 사모펀드(12.91%)를 이용해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에 대한 처리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KCC가 지분매입 과정에서 대량지분변동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선위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KCC와 현대그룹간에 빚어지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현재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총지분은 37.23%로 현정은 현대 회장측 우호지분(30.01%)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증선위가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를 통해 매집한 지분 20.78%에 대해 전량 처분명령을 내릴 경우 KCC측 지분은 16.45%로 크게 낮아져 현 회장측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증선위가 처분명령 적용대상을 뮤추얼펀드분(7.87%)에 한정한다면 KCC측 지분은 29.36%로 현 회장측 지분과 비슷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 논의대상 지분 20.78%는 현재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있지만 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의결권이 올 5월부터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선 증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경영권 갈등이 장기화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