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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무단점용 '기업형 포장마차'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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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기업형 포장마차 등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할 경우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또 고속도로 접도구역 내 토지는 기존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정부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업형 포장마차 등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고 영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에서 3백만원 이하로 크게 높였다. 또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사유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주는 국가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 경계선과 일정한 거리 내(고속도로 20m,국도 5m)에 있는 접도구역의 경우 일단 지정이 되면 건물 신·개축과 토지 형질변경이 제한되고 있다. 매입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가격에 따르며 국도는 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화물차량이 고의로 과적 단속을 회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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