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강제로 연행한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기자 송모(33.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원고가 사진기를 갖고 있으면서 기자 신분임을 밝혔는데도 원고에게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해 사실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강제로 연행했다"며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경찰이 강제로 체포하거나 연행한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2년 5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미신고항의집회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으나 경찰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기자임을 밝힌 송씨까지 연행, 두 차례나 경찰서에 유치했다 석방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