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부결됐던 신설 소방방재청 청장의 직위를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수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조직법안을 일부 보완하는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신설되는 소방방재청 청장에 현직 소방공무원도 임용될 수 있도록 청장 직위를 당초 정무직으로 한정했던 것을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법제처와 국가보훈처 처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중앙행정기관의 위상을 강화는 방안도 들어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공무원 인사관리 기능은 행자부에서 중앙인시위로,행정개혁기능은 기획예산처에서 행자부로,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전자정부 기능은 행자부와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일원화하는 등 부처간 기능조정사항도포함돼 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소방방재청 신설과 부처간 기능조정에 따른 관련직제 개정 등 후속작업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짓기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