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상영 부산시장에대한 선고연기와 변론재개가 결정된 가운데 변호인측이 안 시장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산지법 부패사범전담재판부는 안상영 시장에 대한 변론재개 결정이 내려진 19일 오후 변호인측이 안 시장 건강상태에 대한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인측은 "안 시장이 뇌혈전 의증 및 고혈압 증세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큼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재판부에신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빠르면 20일 중으로 검찰과 구치소측 의견을 참고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집행정지는 보석과 달리 건강상 심각한 이유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허락되며 병원 등으로 거처가 제한되고 일반면회도 제한된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