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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로 본 부동산] 미분양 줄이기 안간힘..최저가 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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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체들이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이색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서 '진천 이안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데 이어 최근에는 계약자들에게 1년치 경부고속철도 승차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단지도 등장했다. 대우자판이 실시하는 최저가 보상제는 올해 인근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자사 아파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계약자에게 환불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대형 할인점업계에서 활용돼 온 제도로 주택업계에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시행전문업체인 '로얄워커'는 오는 3월 공급하는 충남 아산시 응봉동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1년치 고속철도 정액권을 지급한다는 판촉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 당첨자가 아닌 최초 입주자에게 정액권을 지급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현대건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모델하우스 운영시간을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로 연장했다. 지난해 12월 청약접수에 들어간 경기도 의정부 녹양홈타운 모델하우스부터 운영시간이 연장됐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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