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재건축조합 "자금여력 없어"..분양권 안주면 현금청산 하라는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기든지,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시기를 재건축이 사실상 본궤도에 오르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은 자금력이 없어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에 따른 매수요구를 조합측이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억제라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개정안대로 할 경우 자칫하다간 재건축 추진 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소유권은 인정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못 얻어 분양권이 없게 된다. 이런 매매의 경우 매수자가 조합에 요구할 경우 조합은 1백50일 이내 현금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자금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금융기관도 조합에 거금을 빌려주기를 꺼려한다. 조합원에게 갹출하더라도 금액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자금원이 될 수 있는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는 조합원 1백%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분을 산 사람은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에 동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기준을 아예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건축 관련 법이 다시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용인 수지도 밀어냈다…삼성 잘 나가자 '집값 상승 1위' [데이터로 본 부동산]

      지난주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수원 영통...

    2. 2

      "강남 안 갈래요" 12억 아파트에 '우르르'…인기 폭발한 동네 [경매인사이트]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비강남권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 진입이 늘면서 경매시장과 일반 부동산 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경&mi...

    3. 3

      '서울까지 30분' 아파트값 들썩…"18년 기다린 보람 있네"

      최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2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통해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 면목선과 서부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