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버드 수정안 철폐시한을 넘긴데 반발하는 한국 등 공동제소국의 대미 보복이 확실시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13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대미 보복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이같은 발표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제소국들이 보복 대열에 합류할 것을촉구하기 위해 선도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1개 공동제소국 가운데 일본과 캐나다는 이미 보복허가를 신청하겠다는 뜻을분명히 한 상태다. WTO관측통들은 한국도 EU, 일본 다음으로 버드 수정법에 의한 피해가 큰 만큼 보복 승인을 신청할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소식통들은 다만 피해가 경미한 2-3개국 정도는 보복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동 제소국은 한국 외에 E U,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인도네시아, 태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다 공동제소국은 오는 26일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출할 의제의 마감이 15일로 임박함에 따라 지난 9일 제네바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보복 여부를 논의했다. 공동제소국은 13일 추가로 비공식 협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드 수정안이란 지난 미국 세관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국내 피해 업체들에 재분배토록 규정하는 내용.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6월 버드 수정안이 WTO협정에 위배된다고최종 판정하고 미국측에 이를 12월 27일까지 철폐토록 요구했었다. 공동제소국은 외국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뒤 이를 미국내 경쟁기업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소의 남발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제소, 승소판정을 이끌어냈다. 버드 수정안은 주로 국내 철강산업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으나 화학, 식음료,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부문에 적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 관세청이 국내업체들에 지급한 분배금 규모는 총 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팍원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