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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이상 상품권도 받는사람 기록해야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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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를 병·의원,학원 사업자 등과 함께 소득세 성실신고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안내'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작년 1년간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대부업자 연예인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등 47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주택임대 사업자의 소득 누락여부를 정밀 검증키로 했다. 사업자들은 임대물건 소재지와 전·월세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검토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 전세임대 사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이를 증명할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임대 사업자는 대학가 원룸주택 및 외국인 상대 고액 월세 주택임대자 등과 함께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한편 우유 등 음료배달원과 꽃꽂이 교사,엑스트라 등 보조 연예인,소규모 보험대리점 사업자 등 6만7천여명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도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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