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金住炫) 행자부차관은 이날 해당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제2법안심사소위에 참석, "법안내용중 처벌대상과 관련, 후손들이 반발해 국민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연로해 증인과 참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친일진상규명에) 나설게 아니라 학계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이 `정부의 공식견해냐'고 묻자, 김차관은 "국무조정실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소위는 이에 따라 특별법의 시한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창씨개명을주창한 사람을 조사하는 등 일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대상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과거사진상조사특별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빠르면 8일중 소위를 다시 열어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위 및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8일 폐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소위는 그러나 대통령직속으로 각각 위원회를 설치, 진상을 규명하는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법 및 동학농민혁명가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은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