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당원을 모집하면서 돈을 준 입후보 예정자와 돈을 받은 주부 등이 무더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경기도 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해 시흥시 관내 주부들을 당원으로 모집하면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모 당 입후보예정자 남모(62.정당인)씨 등 3명과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모(38.여)씨 등 주부 5명을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주부 5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남씨는 함께 고발된 시흥시 모 군민회장 이모(46)씨 등과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김씨 등 시흥시 관내 주부 50여명의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선전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50∼100여만원씩 모두 2천500만∼5천만원 상당을지급하고 남씨를 선전하는 불법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선관위 조사팀이 군민회 사무실을 조사할때 조사를 방해하고 주부 회원들에게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고발된 주부 김씨 등은 다른 주부들의 입당원서를 받고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남씨를 선전한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나머지 주부 50여명은 관내 아파트를 돌며 입당원서를 청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4.15총선과 관련해 돈을 준 후보예정자와 받은 사람들이 함께 고발되기는 도내에서 첫 사례"라며 "불법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모두 강력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