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개인비리 혐의를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김 회장에 대한 1차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6일 한달 기한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지난달 24일 두번째 소환에 불응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하는 등 검거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김 회장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에 대한 혐의가 대부분 개인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가동되더라도 개인비리 부분은 수사를 벌여 온 부산지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고 김 회장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과 관계없이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측근비리 부분과 관련해 특검에 협조할 것을 협조하되 개인비리 혐의는 직접 수사를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부산상의 기금 14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